카젬 한국GM 전 사장 '불법파견' 유죄…법인에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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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허 카젬(53)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협력업체 노동자 불법 파견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카젬 전 사장 등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4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한국GM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2019년 12월 카젬 전 사장 등이 송치되자 보강 수사를 벌여 이듬해 7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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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허 카젬(53)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협력업체 노동자 불법 파견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협력업체 대표 1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국GM 법인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카젬 전 사장 등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4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았다.
한국GM 측은 "현대적인 자동차 산업 표준을 따른 도급 형태"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다. 곽 판사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업무는 한국GM이 정한 단순·반복 작업이었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구별되는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필요한 작업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한국GM의 지배 범위에 포함된 작업장에서 한국GM이 정한 속도에 맞춰 작업했다. 노동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젬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들은 관련 민사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법 파견 문제를 해소하지 않았다"며 "카젬 전 사장은 (당시) 한국GM의 대표자로서 이번 범행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한국GM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2019년 12월 카젬 전 사장 등이 송치되자 보강 수사를 벌여 이듬해 7월 기소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는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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