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금융지원…'1km' 떨어진 소상공인은 되고 300m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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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관련 발생 지역과 약 1.1km 떨어진 업체는 지원 가능한 반면 약 300m의 업체는 지원 신청조차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km' 떨어진 소상공인은 되고 '300m' 소상공인은 안되고━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한 호텔 인근에서 직선으로 1.1km 떨어진 이태원 2동 상가 지역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신청 대상인 반면 300m 떨어진 한남동 상권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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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관련 발생 지역과 약 1.1km 떨어진 업체는 지원 가능한 반면 약 300m의 업체는 지원 신청조차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참사와 관련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지원 지역을 이태원 1·2동으로 한정한 결과다. 참사의 유탄을 맞은 피해 업체들을 위한 세심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한 호텔 인근에서 직선으로 1.1km 떨어진 이태원 2동 상가 지역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신청 대상인 반면 300m 떨어진 한남동 상권은 제외된다. 직선 거리가 아닌 도로를 이용한 실제 이동 거리로 계산할 경우 참사 발생 지역에서 상권 간 거리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형평성 논란은 정부가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도 금융지원 신청 대상을 서울 용산구 이태원 1·2동으로 한정한 것에서 촉발됐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대표적이다. 금리를 기존 2.0%포인트(p·고정)에서 1.5%p(고정)로 인하하고 대출기한을 5년에서 7년을 늘렸다.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도 지원한다. 보증료를 0.1%(고정)로 우대하고 보증비율은 100%다.
정부가 지난해 10월30일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따른 지원책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 2020년 코로나19(COVID-19) 사태 등에 이어 사회재난으로 11번째 사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둔다는 담화문 발표에 따른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사고 이후 이태원 일대의 소상공인 매출 및 유동 인구 감소가 확인된다"고 밝혔는데 지원 대상은 이태원 1·2동에 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가 지난달 실무 업무를 하는 용산구청 등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신청 대상을 '이태원 1동 및 2동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 중 소상공인'이라고 명시했다.
이로써 2100여곳의 한남동 소상공인은 금융지원 신청조차 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 2분기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한남동 소재 자영업·소상공인은 모두 2111곳으로 조사됐다. 이태원 1동(1669곳)과 이태원 2동(740곳)을 합친 규모의 소상공인이 한남동에서 영업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이들을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참사 후 한남동 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적잖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진 의원이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4주차 대비 11월 4주차 유동 인구는 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태원 1동은 29.8%, 이태원 2동은 0.7% 감소했다.
진 의원은 "정부는 재난안전관리 실패로 발생한 참사로 인한 지역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해야하나 매우 부족한 지원책을 수립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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