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풍자 작품 국회 철거 논란···“웃자고 얘기하는데 죽자고 덤벼” VS “국가원수 인신모독”

신주영 기자 2023. 1. 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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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내규 근거로 작품 80여점 철거
전시 주관 야당 의원들 “표현의 자유 침해”
이광재 사무총장 “국조 이후 전시 공감대”
9일 철거된 ‘굿바이전 인(in) 서울’ 작품. 민형배의원실 제공.

국회사무처가 9일 국회 내규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을 비롯해 국회의원 회관에 설치된 ‘굿바이전 인(in) 서울’ 전시회 작품 80여 점을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사 주최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규탄했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에 전시회를 하는 게 좋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12명이 주관한 이번 전시회에는 작가 30여 명의 정치 풍자 작품 8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었다. 작품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체로 김건희 여사와 칼을 휘두르는 모습 등이 담긴 작품이 포함됐다.

국회사무처는 전날 오후 7시쯤부터 세 차례 공문을 보내 국회사무처 내규를 들어 전시작품의 자진철거를 요청했으며, 이날 새벽 작품들을 철거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사용 내규’를 근거로 들며 자진 철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는 민형배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내규’ 제6조 제5호를 위반할 수 있는 작품은 전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원회관 제2로비 사용을 허가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나,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내규’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해 전시작품들을 2023년 1월8일 23시까지 자진 철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제6조 제5항은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사무총장이 회의실 및 로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9일 철거된 ‘굿바이전 인(in) 서울’ 작품. 민형배의원실 제공.

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한 의원들과 작가들은 국회사무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전시는 부당한 권력에 더는 시민들이 압사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면서 “국회사무처는 이 같은 다짐을 무단철거라는 야만적 행위로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철거가 주최 측과 협의되지 않았고, 행사를 공동주관한 의원들은 철거에 동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회사무처는 공동주관 의원실에 어제 저녁 7시 이후부터 공문을 보냈다. 세 차례 ‘자진철거’라는 미명으로 겁박했다”면서 “늦은 시간이라 공동주관한 의원들 간 소통이 어려우니 다음날에 답을 드리겠다 했지만 철거는 새벽에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기본권”이라면서 “웃자고 얘기하는데 죽자고 덤비는 국회사무처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은 이제라도 작품이 정상적으로 시민들에 가닿을 수 있도록, 철거한 작품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지시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장이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풍자 만화가 고경일 상명대 교수 등 전시 참여 작가들은 이날 국회 사무총장실을 항의 방문해 “전대미문의 국회 사무처의 폭거”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우리 손으로 되찾겠다”고 밝혔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안에서까지 검열의 칼날을 들이밀어서는 안 된다”며 전시회 재개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해당 전시회를 주관한 민주당 의원들을 맹비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철거된 전시는 정치 풍자의 수준을 넘은 국가원수에 대한 인신모독이다. 저질 전시회를 공동 주관한 민주당 의원들의 처신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 풍자를 명분으로 대통령과 배우자를 비방하는 전시회를 국회에서 주최하려 했다”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대선 불복의 헌법정신 파괴를 자행하려는 민주당 세력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어떤 조항 때문에 불허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실무진에서 했다”고 답했다. 이 사무총장은 “예술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국회가 국가적 갈등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에 전시회를 하는 게 좋겠다는 민주당 많은 의원들의 공감이 있었다”면서 “전시회를 준비해주신 관계자분들과 소통하지 못한 부분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9일 철거된 ‘굿바이전 인(in) 서울’ 작품. 민형배의원실 제공.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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