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요구 환영…차별 보완해야"

이호승 기자 2023. 1. 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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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민의힘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지난 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영·유아에게도 공평하게 급·간식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유보통합이 여야를 넘어 공통의 방향이 된 지금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 지원과 같은 보완이 다른 정책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실현되도록 관련 주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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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책에서도 급·간식 지원 같은 보완 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민의힘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지난 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영·유아에게도 공평하게 급·간식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모두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출발선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유보통합이 여야를 넘어 공통의 방향이 된 지금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 지원과 같은 보완이 다른 정책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실현되도록 관련 주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하지만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급·간식을 규율하는 법률이 다르고 관리 주체나 재원도 다르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어린이집의 급·간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비롯한 제도적, 행·재정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유치원 급·간식은 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돼 있다. 관리 주체도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맡고 있다. 재원도 유치원 급식은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가 분담하는 지방보조금으로 충당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국고·지방비로 충당된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763개 공·사립 유치원에서 '친환경 유치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교육청은 친환경 유치원급식 실시 비율을 2022년 40%에서 2025년 70%로 높일 계획이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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