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 받고 반정부 활동 혐의…국정원, 진보인사 3명 수사

김윤 2023. 1. 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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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경찰, 제주 진보 인사 3명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진보당 전 위원장, 대남 공작원으로부터 지하 조직 구성 명령 받아
국가보안법 / 사진=연합뉴스


제주 지역 도내 정당 및 농민단체 간부들이 북한 대남 공작원으로부터 지하 조직을 설립하라는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조사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진보당 및 농민단체 관계자 자택을 압수수색한 물품에 대해 일부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이들이 국가보안법 4조(목적 수행)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A씨는 지난 2017년 7월 29일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에게서 제주에 'ㅎㄱㅎ'라는 지하 조직을 만들라는 지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사흘간 공작원에게 조직 설립 및 운영 방안, 통신 교육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씨는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B씨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무총장 C씨와 함께 조직을 결성하고 지난해 11월까지 북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한미 군사훈련 중단', '반미 투쟁 확대' 등 구체적 지령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방첩 당국이 이들을 포섭했다고 보는 북한 문화교류국은 노동당 직속의 대남 공작 조직으로 북한 정권 수립 초기부터 225국 등 여러 차례 이름을 바꿔가며 간첩 남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 전력이 있는 조직입니다.

'ㅎㄱㅎ'는 '한길회'라는 이름의 초성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정확한 뜻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 국정원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앞서 2016년에도 '민중의 자주통일을 바라는 지도부'라는 뜻의 반국가단체 '민중자통전위'를 전국 단위로 꾸리고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으며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9일 서울, 경남, 전북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보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바 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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