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오미란 기자 2023. 1. 9. 15: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돼지고기로 판매하는 행위 △중국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외국산 고등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행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돼지고기로 판매하는 행위 △중국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외국산 고등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행위다.

이와 함께 식품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사용·판매하는 행위와 축산물 허위 표시, 과대 광고 등의 행위에 대한 점검도 병행된다.

고정근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도·행정시 해양수산·식품위생 관련 부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협력치안활동을 전개해 민생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