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건희 임용심사’ 감사 비공개 결정…“개인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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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민대의 김건희 여사 겸임교수 임용 심사가 부적절했다'는 감사 결과를 비공개 처리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월 5일 감사처분심의회를 열고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 감사관실이 실시한 특정감사 가운데 홈페이지에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건 국민대 감사를 포함해 모두 1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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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민대의 김건희 여사 겸임교수 임용 심사가 부적절했다’는 감사 결과를 비공개 처리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월 5일 감사처분심의회를 열고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비공개 결정 이유로 “감사 내용에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고, 익명 처리해도 대상자가 특정될 수 있다는 점, 공개로 인해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일 뒤에 열린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알린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감사관실이 실시한 감사 처분이 확정되면 통상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 감사관실이 실시한 특정감사 가운데 홈페이지에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건 국민대 감사를 포함해 모두 16건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월,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임용 과정에서 학력과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기관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국민대는 감사 결과에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고,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국민대에 내린 처분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국민대 측 취소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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