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명 불법파견’ 카젬 한국GM 전 대표이사 집행유예
카허 카젬(53)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5개월여만에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9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GM법인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한국 GM 전·현직 임원 및 협력업체 운영자 17명에게 최소 벌금 200만원에서 최고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카허 카젬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았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만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카젬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퇴임해 GM과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의 합작사인 SAIC-GM의 총괄 부사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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