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NOW]제천시의회, '생산관리지역 음식점 설치 가능' 조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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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가 '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해 지정된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그동안 불가했던 음식점, 숙박시설, 체험관 등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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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가 '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해 지정된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그동안 불가했던 음식점, 숙박시설, 체험관 등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박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오규·김진환·박해윤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다만 개발행위 제한이 필요한 집수구역과 도로 경계 50m 이내 지역(숙박시설의 경우)은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 지역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의한 농가의 소득증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의한 농촌경제의 활성화 △농촌지역 내외의 상생협력과 건전한 농촌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 △농업과 다른 산업 간의 융복합화를 통한 농촌융복합산업의 고도화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ㆍ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영기 의원은 "귀농귀촌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농촌융복합시설의 필요성을 느꼈다"라며 "이 조례안이 농업·가공산업·서비스업이 융합된 6차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세미 기자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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