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통화’ 유출 공무원 상급자, 징계부당 소송서 승소
외교부, 부하 직원 관리·감독 책임 물어 감봉 처분
법원 “징계 양정 과도…유출 위험 예견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로 근무하던 외무공무원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미국대사관 의회과 소속 공사참사관 B씨는 2019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했다. 외교부는 유출 경위 조사 결과 A씨의 보안업무 관리·감독 소홀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가 과하다며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했다. 외교부는 법원 판결을 반영해 이듬해 4월 A씨에게 다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 역시 부당하다며 재차 소송을 냈다.
법원은 다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하급자의 업무 수행을 적절히 감독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감봉 징계는 과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징계 양정이 과도해 비례 원칙을 어겼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급자인 B씨의 친전 관리 업무는 정무공사인 A씨의 감독 범위에 포함된다”면서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A씨는 감봉보다 수위가 낮은 견책 처분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B씨가 열람 제한 지침을 어기고 친전을 유출할 위험이 있다고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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