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명 불법파견' 카허카젬 한국지엠 전 사장, 징역형…형 집행은 유예(종합)

박아론 기자 2023. 1. 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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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벌금 3000만원…간부 및 협력업체 운영자 최소 200만원~최고 700만원
불구속기소 2년5개월여만 1심 판단…법원 "사실상 근로자 파견 관계"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현 상하이지엠 총괄본부장)이 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2018년 인천지검에 불법 파견 위반 혐의로 카허 카젬 전 사장을 고소했으며, 검찰은 카허 카젬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22.1.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사장이자 현 상하이지엠 총괄부사장(53)이 근로자 1719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5개월여만에 1심 판단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9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법인에게는 벌금 3000만원, 간부 및 협력업체 운영자 17명에게 최소 벌금 200만원에서 최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장 등 간부 4명은 벌금 700만원, 협력업체 대표 등 13명 중 1명은 벌금 500만원, 나머지 12명은 벌금 200~300만원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하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면서 "관련 사건으로 (문제제기한 비정규직 근로자들로부터)민사소송이 제기돼 패소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문제가 해소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카허카젬은 대표자로서 이 사건에 대한 큰 책임이 지는 것이 마땅하고, 법인과 간부들 그리고 협력업체 대표자들도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나, 한국지엠은 200여명 가량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했고, 장기간의 수사와 2년여에 걸친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카허카젬의 경우 대표이사직을 물러났고, 다른 (간부급) 피고인들도 퇴직하는 등 당시 직위를 담당하고 있지 않는 점, 협력업체 대표자들의 경우는 파견법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카허 카젬 전 사장부터 간부들은 해당 행위와 관련해 협력업체와 도급관계여서 근로자 파견의 관계로 볼 수 없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지엠이 제조업에서 파견이 금지된 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노동력을 제공받기 위해 협력업체와 도급을 넘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협력업체는 한국지엠이 제공한 작업공간 내에서 지시에 따라 작업했다"며 "작업은 기술과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사실상 노동력 제공에 지나지 않았다"며 "사실상 한국지엠과 협력업체간 관계는 근로자 파견 관계로 봄이 상당하고, 한국지엠은 이와 같은 사실을 지속적인 근로자들의 불법파견 문제제기 등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착오를 회피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현 상하이지엠 총괄본부장)이 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2018년 인천지검에 불법 파견 위반 혐의로 카허 카젬 전 사장을 고소했으며, 검찰은 카허 카젬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22.1.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카허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법인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간부 및 협력업체 운영자 17명에게 최고 징역 10개월에서 최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간부 및 협력업체 운영자 17명 중 4명은 징역 10개월, 1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12명은 벌금 500만원이다.

카허 카젬 등 18명과 법인은 2020년 7월21일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1심 판단은 카허카젬 등 18명과 법인이 불구속 기소된 지 2년5개월여만에 내려졌다. 법정에는 비정규직 노조원 일부가 찾아와 방청석을 메웠다.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을 메운 노조원들은 카허카젬 전 사장을 향해 "럭키가이"라고 비야냥 대는 등 판결에 불만족스러움을 잇따라 내비쳤다.

카허카젬 전 사장은 2017년 8월부터 올 5월말까지 한국GM사장직을 맡았으나, 6월 퇴임해 GM과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의 합작사인 SAIC-GM의 총괄 부사장직을 맡고 있다.

카허카젬 사장와 간부 등은 2017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한국지엠㈜ 부평, 창원 공장에서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협력업체 22곳로부터 근로자 1571명을 파견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9월1일부터 2018년 2월까지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근로자 148명을 파견받아 파견이 금지된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업체 운영자들은 2017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들을 파견해 파견이 금지된 부평, 창원, 군산공장 내 자동차 직접생산공정을 하도록 한 혐의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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