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해 막는다…제보자에 포상금 최대 2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빌라 '깡통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중개업소의 탈법 행위를 단속하고, 전세사기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관내 25개 자치구의 신축빌라 밀집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점검하고 현장 지도한다고 9일 발표했다.
집합건물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시작한다.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 탈법에 '무관용'
서울시가 빌라 '깡통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중개업소의 탈법 행위를 단속하고, 전세사기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관내 25개 자치구의 신축빌라 밀집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점검하고 현장 지도한다고 9일 발표했다. 집합건물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시작한다.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여부 등을 점검한다.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아진 탓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가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이 밖에 서울시는 운영해온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접수도 가능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를 받기로 했다.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봉 5500만원 직장인, 연말정산서 148만원 돌려받는 방법
- "가게 앞 혼자 넘어진 70대, 병원비 요구"…곱창집 사장 호소
- 집은 원래 빚 내서 사는 겁니다…아니면 평생 못 삽니다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 [CES 인터뷰] "우유 안먹어도 되는 세상"…지속가능식품 투자 SK㈜ 그룹장
- 김해 아파트에 '무등록 약국'…의약품 불법 판매한 태국인
- '뽕쟁이' 돈스파이크, 왜 실형을 면했나…동종 범죄 에이미와 다른 결말 [TEN피플]
- [종합] "발가락 절단했다"…엄홍길, 충격적인 발 상태 "생살 썩어들어가" ('미우새')
- 송혜교도 식장에서 보고 놀랐을듯…임지연, 아프로디테급 미모
- "재판까지 1년 4개월 걸려"…'박수홍♥' 김다예 법원行, 루머와 정면승부 ('조선의사랑꾼')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