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 컬렉션' 용역 등 20건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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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이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조명과 설치 용역 등 계약 20건을 부당하게 수의계약 했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미술품을 수천만 원 더 비싸게 샀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결과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체결한 3천만 원 이상 계약 21건 중 20건을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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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이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조명과 설치 용역 등 계약 20건을 부당하게 수의계약 했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미술품을 수천만 원 더 비싸게 샀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 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16건의 위법·부당 업무처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결과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체결한 3천만 원 이상 계약 21건 중 20건을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일부 작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치평가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 반영 등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매입 가격을 수천만 원 높여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특히 윤범모 관장이 일부 부서장들의 미술관 내 '갑질' 행위를 알고도 이를 방관했고, 기관 유튜브 채널 해킹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 관장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뮤지엄숍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 수입 약 3천2백만 원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체부가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문체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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