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명 불법파견' 카허 카젬 한국GM 전 사장, 집행유예 2년
신성우 기자 2023. 1. 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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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9일 오후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9일) 선고 공판에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카젬 전 사장 등 한국GM 전, 현직 임원 5명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협력업체 대표 1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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