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여명 불법파견` 한국GM 전 사장, 1심서 집행유예 2년

이상현 2023. 1. 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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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이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파견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카젬 전 사장 등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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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이 9일 인천지법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이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파견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 협력업체 대표 1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한국GM 법인도 벌금 3000만원을 받았다.

카젬 전 사장 등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았다.

카젬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9월 한국GM 사장으로 취임했으며, 작년 6월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GM 총괄 부사장을 맡고 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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