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돈 스파이크, 재범에도 집행유예 왜?

강주일 기자 2023. 1. 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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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스파이크. 연합뉴스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약물치료 수강 명령,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 그램에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돈 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서울 강남 등에서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체포당시 그는 약 600회를 투약할 수 있는 양인 20g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어 충격을 안겼다.

수사 과정에서 돈 스파이크가 과거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행위가 20차례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 것. 그는 201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총 2차례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당시 항소심 1번을 포함해 세 차례 재판에도 징역형을 피했다.

이후 약 6개월 뒤 MBC 음악 예능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 가수 김범수의 프로듀서로 얼굴을 알렸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고기 먹방’을 통해 승승장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과거 일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돈스파이크는 2010년 대마초 흡입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지옥으로 만든 건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스스로의 선택이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 사건에 대해서는 “10여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1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의 이번 판결에 누리꾼 사이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누리꾼들은 “재범 인데도 집행유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비해 너무 약한 처벌” “마약사범 뿌리 뽑겠다더니 처벌은 솜방망이” 라고 입을 모았다.

돈스파이크 법률대리인은 1심 공판 종료 후 “동종 전과 3회는 아니다. 필로폰과 대마는 엄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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