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교육·학예사무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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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울산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주민자치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조례 시행에 따라 교육감의 교육·학예 사무 가운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주민들이 교육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제출된 의견은 30일 이내에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 교육 규칙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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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울산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주민자치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조례 시행에 따라 교육감의 교육·학예 사무 가운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주민들이 교육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누구나 서면을 이용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30일 이내에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 교육 규칙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다.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해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견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해 이를 의견서에 표시해야 한다.
새로운 조례는 기존의 행정절차법상의 입법예고 제도에 비해 의견 제출의 범위가 넓고, 청원법상의 청원 제도에 비해 처리 기간이 짧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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