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출 금리, 대면과 비대면 구분해서 공시해야

류재민 기자 2023. 1. 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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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옥/2022.01.18/주완중 기자

증권사 대출인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가 투자자들에게 좀 더 친절한 방식으로 바뀐다. 신용거래융자는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주식 투자 대금을 빌리는 것으로, ‘빚투(빚내서 투자)’에 주로 사용된다.

먼저 신용거래융자를 쓴 투자자가 본인의 이자 부담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세부 이자 비용을 안내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신용거래융자로 100만원을 빌려 90일을 연체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이자 및 연체 비용을 금액으로 표기해 공시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신용거래융자 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단순히 기간별 예상 이자 비용만이 공시돼,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이자 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 증권사들은 앞으로 대면과 비대면 계좌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증권사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면 계좌 개설 고객용 이자율만 부각시켰다. 첨부 파일을 별도로 열어봐야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 이자율의 경우 대면보다 약 1~4%포인트 정도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증권사들이 앞으로 신용융자거래 이자율을 공시할 때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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