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도로 열선 설치 등 대설 대비 특별교부세 235억원 지원

김윤구 2023. 1. 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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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설대책 추진과 도로제설장치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235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대설대책비 100억 원은 지난해 12월 제설제를 대량 사용해 제설제 비축률이 계획보다 낮아짐에 따라 남은 겨울 동안 필요한 제설제를 추가로 비축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도로 제설장치 설치비 135억원은 제설작업이 어려운 제설 취약 도로, 상습 결빙 도로에 자동 염수 분사 장치와 도로 열선을 설치하는 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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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본부장, 대설 피해지역 현장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0일 전북 순창군 쌍치면 대설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 최영일 순창군수와 대설 피해를 본 비닐하우스를 점검하고 있다. 2022.12.30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설대책 추진과 도로제설장치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235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대설대책비 100억 원은 지난해 12월 제설제를 대량 사용해 제설제 비축률이 계획보다 낮아짐에 따라 남은 겨울 동안 필요한 제설제를 추가로 비축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또 주요 도로 외에 골목길, 인도, 이면도로 등의 제설을 위한 소형제설기 등 관련 장비를 임차하거나 구매하는 데도 쓸 예정이다.

도로 제설장치 설치비 135억원은 제설작업이 어려운 제설 취약 도로, 상습 결빙 도로에 자동 염수 분사 장치와 도로 열선을 설치하는 데 사용한다.

지난해 12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60cm가 넘는 눈이 내려 교통이 마비되고 비닐하우스 붕괴와 같은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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