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대면·비대면 모두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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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대면 및 비대면 계좌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구분해 모두 공시하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가 대면 개설 계좌 고객용 이자율 위주로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공시하고 있어, 비대면 개설 계좌 고객은 이자율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대면 및 비대면 계좌 이자율을 홈페이지에서 구분 공시해 투자자가 이자율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시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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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대면 및 비대면 계좌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구분해 모두 공시하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그동안 대면과 비대면 신용융자 이자율이 다름에도 증권사들이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다.
9일 금융감독원은 “신용거래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위해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올해 1분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증권사는 매달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등을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가 대면 개설 계좌 고객용 이자율 위주로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공시하고 있어, 비대면 개설 계좌 고객은 이자율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대면 및 비대면 계좌 이자율을 홈페이지에서 구분 공시해 투자자가 이자율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시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 또 신용거래융자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서도 안내하도록 했다.
이자율 산정방식을 기준금리(CP‧RP 등 시장금리)+가산금리(리스크‧신용프리미엄 등) 등으로 상세하게 공개하고, 대출 고객등급 산정방식 역시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 증권사별 세부 기준에 따라 산정하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거래융자 시 이자 부담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세부 이자 비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만원은 융자하고, 90일을 연체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이자 및 연체비용을 금액으로 표기해 공시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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