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도 불법 시술 알았다"…무면허 의료행위 항소심서 감형

한무선 2023. 1. 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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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영화 부장판사)는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17년 12월 B(46·여)씨 법당에서 이마 부위에 주사기로 피부와 유사한 물질을 삽입하는 일명 '필러 시술'을 실시, 부작용으로 피부가 괴사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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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영화 부장판사)는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17년 12월 B(46·여)씨 법당에서 이마 부위에 주사기로 피부와 유사한 물질을 삽입하는 일명 '필러 시술'을 실시, 부작용으로 피부가 괴사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얼굴 마사지를 해줬을 뿐 주사기를 이용해 필러 시술은 한 적이 없고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불법 시술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필러 시술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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