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참여 가구 25일 접수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 2년간 지원”

2023. 1. 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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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2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로, 재산의 소득환산,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 유무 입증 등 기존 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하여 복지 취약계층을 폭넓게 포용한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2천6백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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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2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로, 재산의 소득환산,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 유무 입증 등 기존 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하여 복지 취약계층을 폭넓게 포용한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2천6백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접수는 1월 25일부터 2월 10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기간 첫 4일간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1,1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76만6천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3천원(월 기준)을 받게 된다.

단,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4차 산업 혁명 일자리 구조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사각지대의 틈이 넓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새로운 복지 해법에 대한 고민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누구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서울시의 도전에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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