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난해 외국인 토지취득 8만3969㎡, 680억 원 규모

송주현 기자 2023. 1. 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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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2022년 외국인의 지역 내 토지취득이 2021년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이 2021년 취득한 지역 내 토지는 465필지, 20만8545㎡, 취득금액은 1457억6400만 원 상당 규모다.

외국인 토지(부동산 등) 취득 신고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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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사진=고양시 제공)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2022년 외국인의 지역 내 토지취득이 2021년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이 2021년 취득한 지역 내 토지는 465필지, 20만8545㎡, 취득금액은 1457억6400만 원 상당 규모다.

반면 지난 2022년에는 토지 322필지, 8만3969㎡로 취득금액이 682억19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덕양구에 대한 토지취득이 50%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산동구와 서구가 각각 25%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토지취득 주체는 순수 외국인이 47%, 미국 등의 교포가 44%, 법인이 9%를 차지한다.

국적별로는 중국 39%, 미국 31%, 중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가 10%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취득 용도를 보면 아파트 등 주거용이 6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상업용지 등이 35%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토지(부동산 등) 취득 신고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경매 그 밖에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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