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구입·격려금 지급 위반 등 1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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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국립현대미술관의 조직 관리와 업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16건의 위법·부당 업무처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국립현대미술관 운영과 관련해 갑질과 부당 인사 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특정 감사를 벌였으며, 미술관에 시정 1건과 경고 2건 등 16건의 조치를 통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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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국립현대미술관의 조직 관리와 업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16건의 위법·부당 업무처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미술작품 구매를 제안하는 내부 학예직과 외부 전문가를 대폭 축소해 외부 전문가의 제안을 위축시켰고, 경매작품을 구입할 때도 학예직 일고여덟 명에게만 경매 일정과 작품 안내가 이뤄져 소수 학예직들이 구입 제안을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체부는 또 가격 자문을 거쳐 구매한 279점 가운데 26점은 일관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가격이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테레시타 페르난데즈'의 '어두운 땅(우주)' 등 7점은 가치평가위원회의 저평가에도 최고 5천만 원까지 가격이 상향 조정됐고, '미야지마 타츠오'의 '카운터 캡'은 고평가를 받았지만 1천만 원 낮게 조정됐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은 지난해 9월 뮤지엄숍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 수입 3천2백만 원가량을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했습니다.
미술관 내 편의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문화재단은 1년 단위로 정산해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체결한 3천만 원 이상 계약 21건 중 20건을 수의계약으로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국립현대미술관 운영과 관련해 갑질과 부당 인사 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특정 감사를 벌였으며, 미술관에 시정 1건과 경고 2건 등 16건의 조치를 통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culture/article/6443900_361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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