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무인기 대응은 자위권···정전협정으로 제한 못해"

2023. 1. 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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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앵커>

지난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응한 우리 군의 군사행동은 유엔 헌장으로 보장하는 자위권 차원의 조처로서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은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도발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며 이것은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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