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엔 꼭 노조법 2·3조 개정을!…임시국회 오늘 개막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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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9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운동본부)가 이번 회기 내 노조법 2·3조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앞 농성장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조의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을 포함하는 올바른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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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9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운동본부)가 이번 회기 내 노조법 2·3조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앞 농성장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조의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을 포함하는 올바른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왜곡하며 법안을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해 버리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며 노조법 개정 논의에 참여할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지난 해 9월 노조법 2·3조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민생입법 7대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뒤 지금까지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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