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본 인공위성도 보호한다…“방위 의무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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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부가 일본 인공위성도 미국의 '대일 방위의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은 9일 "미국 쪽이 대일 방위의무 적용을 조정하겠다고 일본 쪽에 전달했다. 미국은 일·미 안전보장조약 5조에 따라 일본이 운용하는 인공위성 등을 방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에 무력공격이 있을 때 미국의 일본 방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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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부가 일본 인공위성도 미국의 ‘대일 방위의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미국 쪽이 대일 방위의무 적용을 조정하겠다고 일본 쪽에 전달했다. 미국은 일·미 안전보장조약 5조에 따라 일본이 운용하는 인공위성 등을 방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11일 워싱턴에서 예정된 양국 외교·국방 장관 회담인 ‘2+2’에 이어 13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공동문서에 이런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에 무력공격이 있을 때 미국의 일본 방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019년 기존 육해공에 이어 사이버 영역으로 방위 의무를 넓혔고, 이번에 우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미·일이 우주 영역까지 안보 협력에 나선 데는, 최근 우주 공간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중국·러시아는 우주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위성과 지상의 통신을 방해하거나 위성을 파괴하는 미사일·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나라 위성에 접근해 공격하는 ‘킬러 위성’ 보유도 추진하고 있다.
위성 등의 군사적 활용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사일 발사나 무인기 이용은 우주로부터 통신이 필수다. 대만 유사(전쟁)시 일본의 방위력 강화도 위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일은 위성 정보를 공유해 해상을 감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형 위성을 연동하는 ‘위성 컨스텔레이션’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의 해상 활동과 극초음속 무기 탐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은 2019년 우주군을 발족시켰고, 일본도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편할 예정이다.
그 밖에 미·일은 2+2 회담에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에 근거한 방위 협력 △기지·공항·항만 등 공공 인프라의 미·일 공동사용 확대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의 공동대처 계획, 통합방공 미사일 방위 협력 △대만 유사를 염두에 두고 동아시아의 통합억지와 미·일의 일체 운용 △주일미군의 대함미사일 부대 재편 등을 논의한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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