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어떻게 생각?"…교사가 성인된 제자에 음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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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제자에게 새벽에 전화해 음란한 말을 건넨 현직 사립 고등학교 교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육공무원법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범행으로 파면·해임되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결격사유'로 보고 당연퇴직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고 있으나 A씨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서 당연퇴직하게 되고, 주변인의 선처 탄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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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90만원 선고…'100만원' 미만 당연퇴직 피해
법원 "피해자 처벌 희망하지만 주변인 선처 탄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김해마루 판사)은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교육공무원법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범행으로 파면·해임되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결격사유’로 보고 당연퇴직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사립학교법도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A씨는 2021년 6월의 어느 날 새벽 2시에 과거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성인 여성 B씨에게 전화해 음란한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자 B씨에게 한 말은 “성 경험이 있느냐”, “남자와의 원나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주일에 야동을 몇 번 보냐” 등으로 교사로서 차마 입에 올리기 힘든 수준의 성적인 내용이 가득했다.
피해자는 전화통화를 녹음한 후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고 있으나 A씨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서 당연퇴직하게 되고, 주변인의 선처 탄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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