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 남편 말에 반려견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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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는 남편 말에 화가 난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인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현진)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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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혼하자는 남편 말에 화가 난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인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현진)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울산 한 아파트 11층에서 남편이 아끼던 반려견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을 마신 채 귀가했던 A씨는 반려견 때문에 자신이 조산했다고 생각해 남편에게 강아지를 입양 보낼 것을 요구했다.
그는 남편이 '그럴 바엔 차라리 이혼하자'며 거절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생명 경시 행위를 저질러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A씨의 벌금을 늘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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