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축사시설 현대화에 157억원 지원…연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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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과 가축 질병 최소화를 통한 안전 축산물 생산을 돕기 위해 '202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157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전남도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750 농가에 4158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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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일까지 시·군 또는 읍·면·동서 신청서 접수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는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과 가축 질병 최소화를 통한 안전 축산물 생산을 돕기 위해 '202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157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형태는 중·소규모(연리 1%)와 대규모(연리 2%) 농가로 분류해 이자율을 차등 적용한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이며, 총사업비의 80%를 국비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농가·법인은 신청서, 축산업 등록·허가증, 사업 예정 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오는 20일까지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농업법인이다.
축산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경우는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또는 축산 관련 고교나 대학 학과 졸업자 중 만 50세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비 사용 분야는 축사 신축·이전·개보수, 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방역·방제 시설, 분뇨 처리 시설, 경관 개선 시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등이다.
사업자 선정은 해당 시군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1·2순위 별로 우선해 최종 확정한다.
올해는 우선순위 농가에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를 추가했고 원자재 비용 상승 등에 따라 축종별 지원 단가를 최대 109% 상향 지원토록 지침을 개정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과 안전 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을 바라는 농가는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해 생산 기반 구축을 핵심으로 추진한다.
전남도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750 농가에 4158억원을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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