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대면·비대면 구분해 공시한다
앞으로 증권사는 대면 및 비대면 계좌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대면과 비대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에 차이가 있음에도 일부 증권사가 대면 이자율만 공시하고 있어 고객들이 정확한 이자율을 알기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대면과 비대면 계좌용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9일 밝혔다.
증권사들은 현재 매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등을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가 대면 개설 계좌 고객용 이자율 위주로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공시하고 있어, 비대면 개설 계좌 고객은 이자율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증권사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면 계좌 이자율을 내세워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낮아보이도록 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감원은 또한 신용거래융자를 받은 투자자가 이자 부담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세부 이자비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만원응 융자하고 90일을 연체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이자 및 연체비용을 금액으로 표기해 공시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신용거래융자 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기간별 예상 이자비용을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이자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신용거래융자 시 적용되는 이자율 산정방식도 증권사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어떻게 매기는지, 고객 등급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등을 안내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중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공시 화면 개선 및 서식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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