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솔로 여가수, 집행유예 중 또 필로폰 투약…'실형'
2023. 1. 9. 14:37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솔로 여가수 A(42) 씨가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 이근수)은, 지난달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가수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25일 서울 양천구 길가에서 마약 판매상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구매, 이후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자신의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한 공소장을 송달받은 뒤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나 A 씨는 이미 작년 6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은 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실형을 선고받은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달 19일 항소했으며 사건은 이달 3일 2심으로 넘어갔다.
A 씨는 10년 전 솔로 여가수로 가요계에 데뷔해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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