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대학 교육·연구활동 특성 고려해 교내 설치 가능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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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등록금 외에 다양한 경로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교육·연구에 재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대학이 학교시설을 임대 등을 통해 교육 외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절차에 따라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향후 설치를 허용할 시설의 범위도 대학시설의 공익목적을 고려하여 조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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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등록금 외에 다양한 경로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교육·연구에 재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그 일환으로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용 토지·건물의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도시계획 관련 정책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함께 협의 중입니다.
□ 국토교통부령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0조제1항)에 따라 대학교 내에 교육·연구 시설 외에도 대학시설의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휴게음식점(300m2 이하), 운동시설 등 대학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ㅇ 앞으로 대학 구성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유용하지만 대학 내 설치가 제한되고 있는 다양한 시설*들의 설치 허용을 검토하는 한편,
* (예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300m2 이상), 운동시설(실내 스크린골프장 등), 공연장, 전시장 등
ㅇ 산학협력 활동과 첨단분야 연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시설들을 발굴하여 대학 내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대학이 학교시설을 임대 등을 통해 교육 외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절차에 따라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향후 설치를 허용할 시설의 범위도 대학시설의 공익목적을 고려하여 조율할 계획입니다.
문의: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대학규제혁신총괄과(044-203-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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