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5.1% 더 받는다…물가상승률 반영

김차경 2023. 1. 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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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이 같이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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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이 같이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연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5만 1000원) 올라 105만 100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5.1% 오른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 9630원에서 28만 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 9710원에서 18만 8870원으로 오른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돼 이번 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한다. 올해 A값은 286만 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연금급여팀 044-202-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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