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했지만 부당한 영향력 없었다”...선관위 ‘아빠찬스’ 결말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1. 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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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채용·승진 특혜’ 직권남용 혐의
김세환 前 사무총장에 무혐의 처분
일부 부적정한 업무처리 확인했지만
경찰 “부당한 영향력 행사 증거 없어”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아들에게 채용·승진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전 사무총장이 아들에게 채용·승진·국외 출장과 관련해 특혜를 줬다며 김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 씨는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 이직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처 2인자인 사무차장(차관급)이었다. 김 씨는 이직 6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7급으로 승진하고, 그로부터 3개월 뒤 김 전 사무총장은 선거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장관급)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2월에는 김 씨가 중앙선관위가 대선 재외투표소 관리를 위해 꾸린 12명의 미국 출장단에 포함돼 특혜 의혹이 추가됐다.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씨의 채용·승진, 국외 출장대상자 선정 업무 담당자 등의 진술과 관련 문서, 김 전 총장의 휴대전화의 포렌식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했으나, 김 전 총장이 이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을 특별 감찰한 선관위도 김 전 총장 측이 이른바 ‘아빠 찬스’를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선관위는 당시 김 씨의 인천시선관위 관사 사용과 해외 출장 부분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있음을 확인했다. 김 씨는 2021년 1월 8일부터 지난해 1월 28일까지 인천시선관위 관사를 사용했는데, 본인 희망에 따라 전보된 경우 관사에 입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어긋난다고 봤다.

지난해 초 대선 직전 미국 필라델피아 출장과 관련해서도 김 씨는 당초 출장대상자 추천 명단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외투표소 확대 등에 따른 출장자 교체 과정에서 추천 절차 없이 출장대상자로 선정됐다.

김 전 총장은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3월 사퇴했다. 갑작스러운 사의 배경에는 그 직전 제기된 아들의 선관위 이직·특혜 논란이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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