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마약 투약...40대 女가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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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여자 가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지난달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김모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6월 남부지법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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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여자 가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지난달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김모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씨에게 40시간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6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쯤 서울 양천구 한 빌라에 주차된 본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6월 남부지법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11월 25일 필로폰 1g을 매수한 뒤 같은 날부터 약 1주일 간 양천구 지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이 판사는 집행유예를 받은 과거 범행에 징역 1년, 최근 범죄에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관련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직후 다시 죄를 저질렀다"면서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가 지난달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사건은 지난 3일 2심으로 넘어갔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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