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금감원, 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 해설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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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따라 실무자를 위한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되며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된다.
금감원은 또한 제도 시행 초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12~13일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리스크관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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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되며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된다.
금감원이 내놓은 해설서에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의 산출 배경과 결론도출 근거 등 제도 전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자산·부채 평가, 가용자본 산출, 요구자본 산출, 위험경감기법,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 효과, 경과조치 등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에 대한 해설을 수록했다.
특히 다양한 예시를 포함해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담당자 등의 산출역량을 제고하고 오류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금감원은 또한 제도 시행 초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12~13일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리스크관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설서를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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