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 중 필로폰 투약 40대 여성가수 실형

이선명 기자 2023. 1. 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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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가수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여성 가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SBS연예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 이근수)은 지난달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25일 서울 양천구 길가에서 필로폰 1g을 구매해 자택에서 투약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자신의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며 “피고인의 연령, 선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우, 범행 횟수, 정황 등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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