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영공에 무인기 보낸건 합법적 자위권”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1. 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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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응해 우리 군 무인기를 북한 영공에 진입시킨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유엔 헌장 51조에 자위권 대응을, 자위권 차원의 보장을 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추가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지역 비행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서울북부 지역까지 침입함으로써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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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응해 우리 군 무인기를 북한 영공에 진입시킨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유엔 헌장 51조에 자위권 대응을, 자위권 차원의 보장을 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추가 설명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전협정도 하위이기 때문에 유엔 헌장이 이 정전협정을 제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해 말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은 정전협정, 또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도발 행위”라며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비례 대응을,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정전 협정의 조사와 유권해석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 대변인은 “유엔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대응차원의 성격으로 우리 군의 정찰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전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는 같은 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북한이 먼저 도발함으로써 우리가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지역 비행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서울북부 지역까지 침입함으로써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전협정도 하위이기 때문에 유엔 헌장이 이 정전협정을 제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해 말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은 정전협정, 또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도발 행위”라며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비례 대응을,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정전 협정의 조사와 유권해석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 대변인은 “유엔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대응차원의 성격으로 우리 군의 정찰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전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는 같은 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북한이 먼저 도발함으로써 우리가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지역 비행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서울북부 지역까지 침입함으로써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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