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생산관리지역 음식점 허용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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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는 9일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박영기·권오규·김진환·박해윤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생산관리지역에도 음식점, 숙박시설, 체험관 등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영기 의원은 "귀농·귀촌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농촌융복합시설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 조례안이 농업·가공산업·서비스업이 융합된 6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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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9일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박영기·권오규·김진환·박해윤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생산관리지역에도 음식점, 숙박시설, 체험관 등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개발행위제한이 필요한 집수구역과 도로 경계 50m 안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들 시설 입주가 금지된다.
박영기 의원은 "귀농·귀촌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농촌융복합시설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 조례안이 농업·가공산업·서비스업이 융합된 6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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