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갑질행위·반납수익금 직원 격려금으로 유용···특정감사결과 16건 적발

도재기 기자 2023. 1. 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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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시정·경고·주의 등 특정감사 조치 공개
작품 수집·관리 소홀, 회계 문란 등 16건 확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경향신문 자료사진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속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조직 관리와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16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시정(국고환수)·경고·주의·통보 등을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시정은 389만2050원의 국고 납입이며 경고는 2건(7명), 주의 6건(2명), 통보 6건(6명), 현지조치 1건이다.

문체부에 감사 결과 미술관 직원 4명은 자택이나 출장지에서 GVPN(정부원격근무서비스)에 접속해 출근·퇴근시간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시간외근무를 인정받고, 시간외근무수당 129만7350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문체부는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수령액 등 380여만원의 환수,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복무관리 철저 등 시정·경고·통보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경고 조치는 갑질행위다. 문체부는 “직원들에게 폭언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외모 평가를 한 갑질 행위와 관련해 관련자들과 기관장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주의 조치는 모두 6건이다. 소장품 구입을 하면서 상위규정의 위임 없이 하위 지침에서 작품수집 제안권자 축소, 외부 전문가의 자문 가격을 합리적 이유없이 조정, 작품수집심의위원회 부적정 운영 등 소장품 구입 업무의 부적정을 확인해 규정 준수 등을 주의·통보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해킹 사실을 문체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해킹 사후조치 부적정이 일어났고, 미술품보존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과 소장품 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협의 소홀,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업무 부적정, 전시 운영 물품(조명기구) 구매 업무 부적정 등도 주의 조치에 포함됐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복원후 전시 중인 백남준의 ‘다다익선’ 관련, 관련 부서간 업무협조 부실로 작품의 일부가 고장난 채로 전시하는 등 작품관리 소홀이 드러났다. 문체부는 ‘다다익선’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있도록 인력·예산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국립현대미술관문화재단이 서울관 내 카페·주차장 등 편의시설 운영에서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해야 함에도 지난해 9월 수입금 3190여만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집행했다.

문화재단은 또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조명 구입 및 설치 용역 등 4건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해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저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의 특정감사와 추가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됐다.

도재기 기자 jaek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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