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무인기 대응은 자위권 차원‥유엔 헌장도 보장"

홍의표 euypyo@mbc.co.kr 2023. 1. 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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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응한 우리 군의 대응이 자위권 차원의 조치이며 유엔 헌장도 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라며 우리 측 대응이 "비례적 대응이자 자위권 차원에 상응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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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제공]

지난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응한 우리 군의 대응이 자위권 차원의 조치이며 유엔 헌장도 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라며 우리 측 대응이 "비례적 대응이자 자위권 차원에 상응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대변인은 유엔사에서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서 조사할 것이라면서도 "유엔 헌장 51조에서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 권리"라며 유엔 헌장이 정전협정을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군은 적 후방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원거리 정찰용 소형무인기 사업'과 관련해, 군사적인 효율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소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43872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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