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문 닫은 가게 앞서 장난치다 '꽈당'…"수술비 물어내라" 황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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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에 문을 닫은 가게 앞에서 혼자 넘어진 행인으로부터 병원비 배상을 요구받았다는 가게 주인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가게 앞 테라스에서 혼자 넘어진 손님이 수술했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손주와 함께 A 씨의 가게 앞 테라스에서 아이스스케이트를 타듯 미끄러지는 장난을 쳤고, 7~8분가량 이어지다 B 씨가 넘어지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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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에 문을 닫은 가게 앞에서 혼자 넘어진 행인으로부터 병원비 배상을 요구받았다는 가게 주인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가게 앞 테라스에서 혼자 넘어진 손님이 수술했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쓴 가게 주인 A 씨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고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CCTV 화면을 함께 올렸습니다.
사고는 지난 1일 오전 12시 20분쯤 발생했습니다. 당시 A 씨 가게는 휴무라 문이 닫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70대 여성 B 씨는 A 씨의 가게가 아닌 옆 가게에 가족 단위로 온 손님이었습니다.
당시 손주와 함께 A 씨의 가게 앞 테라스에서 아이스스케이트를 타듯 미끄러지는 장난을 쳤고, 7~8분가량 이어지다 B 씨가 넘어지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 사고 당시 CCTV 화면
B 씨는 이 사고로 어깨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사고 다음 날 (2일) 오전 B 씨의 가족 측에서 관리소장에게 연락해 상가 측과 A 씨의 가게에 책임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고 장면을 본 B 씨 가족 측은 "가게 앞 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은 해당 매장 업주에게 있다.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았고 매장 기준으로 1m까지는 치워야 한다. 판례가 많다"며 "미끄러운 건 상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할머님께서 미끄러움을 인지하신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장난치시다 넘어지셨다"며 "저희 가게는 애초에 휴무였고 옆 가게 손님으로 방문하셨던 분께서 왜 저한테 (병원비를)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관리소장은 "염화칼슘을 뿌렸지만 계절 특성상 미끄러움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와 관리소장이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자 B 씨는 계속해서 염화칼슘이 안 뿌려져 있었던 게 문제라며 "그럼 상가와 가게는 사고와 상관이 없냐. 저희 과실이 100%란 말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잘못이 없다고 하시면 기분 나쁘게 갈 수밖에 없다"며 "추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A 씨는 "할머니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할머님이 다치신 건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프지만 책임 면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씁쓸하다"며 "참고로 가게 규모가 작고 의무가 아니기에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 사고 당시 CCTV 화면
이를 본 다수의 동료 자영업자들은 "증거 영상이 있는데도 저런 태도를 보이다니 뻔뻔하다", "가게 휴무에, 테라스 무단침입에, 혼자 놀다 넘어졌는데 보상이라니 말도 안 된다", "아무리 봐도 가게 잘못은 없다" 등 A 씨와 상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B 씨가 고의로 장난치다 넘어지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녹화됐을 뿐 아니라 A 씨 가게가 휴무였고 상가 관리소 측이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 대응을 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다만 실제로 보상하게 될 일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한 회원은 자신도 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을 받아 민사소송 결과 물어줬다면서 "휴무 중 들어가지 말라는 등 안내문이나 바리케이드가 없었기에 결국 약간의 위자료는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회원은 "미끄러운지 알고 했어도 내 가게 앞에서 넘어지면 보상해줘야 한다. 그래서 (저는) 겨울마다 맨날 눈 쓸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한 회원은 "법적인 과실을 따져본 뒤 건물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빙판길 사고의 경우 시설물 관리를 맡은 업체 등이 관리 의무에 소홀히 했을 시 배상 책임을 져온 판례들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에 따르면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돼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조계는 도로 결빙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지, 사고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따라 관리 과실 여부 및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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