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비대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해야"

강길홍 2023. 1. 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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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들은 대면 및 비대면 계좌 개설방식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구분 공시해야 한다.

증권사들은 매달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공시하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면 계좌 개설 고객용 이자율만을 앞세워왔다.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더 높은데도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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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자 정보제공 개선
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 증권사들은 대면 및 비대면 계좌 개설방식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구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거래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방식을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증권사는 대면과 비대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에 차이가 있는데도 대면 이자율만 공시해 이자율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증권사들은 매달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공시하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면 계좌 개설 고객용 이자율만을 앞세워왔다.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더 높은데도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용 이자율은 각 증권사가 첨부해놓은 첨부파일을 일일이 열어봐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해 이자율 산정방식 등 투자자가 궁금해 할 만한 사항도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자부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융자 상황에 대한 예시를 통해 세부 이자비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만원을 빌리고 90일을 연체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이자 및 연체비용을 금액으로 표기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우선 대면·비대면 이자율을 구분·작성한 파일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첨부해 투자자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1분기 중에는 협회 홈페이지 공시 화면 개선 및 서식 개정을 추진해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 등이 공시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강길홍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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