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무인기 대응은 자위권...정전협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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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응해 실시한 군사행동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서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의 대응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자위권 차원의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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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응해 실시한 군사행동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서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의 대응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자위권 차원의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엔 헌장 51조에 따른 합법적인 권리라며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은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특별 조사 보고에서 북한군의 포격 도발은 한국에 대한 적대 행위로 평가했지만, 한국 해병대의 대응사격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로 판단했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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