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 여가수, 집행유예 중 또 필로폰 투약…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에 항소

한윤종 2023. 1. 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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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중 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가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지난달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모(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이미 지난해 6월8일 향정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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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가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지난달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모(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 원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1월25일 서울 양천구 길가에서 마약 판매상에게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구매 후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에는 양천구 빌라에 주차된 BMW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미 지난해 6월8일 향정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관련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직후 다시 죄를 저질렀다"면서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가 지난달 19일 항소함에 따라 사건은 지난 3일 2심으로 넘어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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