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창녕군수 숨진 채 발견…역대 군수들 줄줄이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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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고인 신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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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고인 신분이었습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해 11월 30일 선거인 매수 혐의로 김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6월 사이 경쟁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모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지인을 통해 김 행정사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 원씩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뒤 3회에 걸쳐 1억 3천만 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군수는 오는 11일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김 군수를 포함해 그동안 창녕군수 여러 명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후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까지 6명이 창녕군수를 거치는 동안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임 중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김종규 전 창녕군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2006년 7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김종규 군수의 군수직 상실로 이어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하종근 전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07년 10월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승구 기자likehan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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