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협박해 돈 뜯어낸 노조…알고 보니 조폭 출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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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노동조합 활동을 빙자해 건설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뜯어낸 노조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오늘(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전국연합건설현장노동조합 위원장 임 모 씨와 지부장 황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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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노동조합 활동을 빙자해 건설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뜯어낸 노조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오늘(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전국연합건설현장노동조합 위원장 임 모 씨와 지부장 황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이 속한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는 무관한 자생 노조입니다.
또, 서울 강북중서부·경기북부 지부장을 맡은 황 씨는 과거 폭력조직 '연신내식구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고, 나머지 노조 간부 중에도 폭력 전과자가 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경기 지역 33개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단체협약비 등의 명목으로 총 3억 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건설 현장 앞에서 확성기를 설치한 차량을 동원해 집회를 열거나, 미흡한 안전조치 사항을 촬영해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건설업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해 단체협약비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단체협약비는 대부분 해당 노조 간부들에게 급여나 회식비 명목으로 배분됐고, 임 씨는 급여와 활동비, 법인카드비 명목으로 매월 1,800만 원 상당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노조 간배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집단적인 위력을 행사하며 금품을 갈취하는 등 마치 범죄단체처럼 활동했다"면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추가 범행·공범 여부 등은 현재 경찰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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