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개막…여야, ‘이재명 방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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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1월 9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우리 장 변호사 말씀은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이제 구속 사유가 될지 말지 이건 영장실질심사라는 게 이제 법원에서 열려서 그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설사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땅땅땅, 가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석수는 민주당이 169석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그래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날짜가 나왔는데 그 당일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1월 한 달 동안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의석수가 169석이니까 1월 한 달 동안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장 이사장님, 민주당에서는 1월 임시국회, ‘아니, 긴급현안질의도 조금 해야 되고 민생 법안도 통과시켜야 하니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 이런 것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자꾸 방탄이라고 합니까?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일단은 우리 국회법을 한 번 보시면요, 임시국회를 열 수 있는 달에 1월과 7월이 빠져있어요. (맞아요.) 물론 그 경우에도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이 소집을 하면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지만, 뭐 하러 국회법에 굳이 1월, 7월을 빼고 임시국회는 2, 3, 4, 6, 8월에 열 수 있다고 해놨겠습니까. 1월과 7월,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를 시작하는 두 달 만이라도 의원들이 지역구 내려가서 지역구를 조금 더 챙기고 또 필요한 의원 외교를 하면서 해외출장도 다녀오라는 그런 취지가 국회법에 정확히 명문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득불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까지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납득이 잘 안되는 것이고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물론 있습니다. 민생 법안이나 일몰 법안들.
그런데 이것은요, 임시국회에 개의하지 않고요, 원내 지도부끼리 사전 대화나 물밑 대화를 통해서 합의안을 만든 다음에 그 합의안이 나오면 임시국회 열고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합의안, 지금 일몰과 관련된 원내대표 간의 대화도 전혀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열고 보겠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건 이재명 방탄용 국회라는 것이고, 만에 하나 명백한 증거가 넘치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지 않았다면 제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 체포동의안 노웅래 의원 부결시킨 것으로 인해서 민주당은 첫 단추를 잘못 꿴 정도가 아니라 첫 단추를 뜯어버린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방탄이 아니라 민생 때문이라고 주장해도 우리 국민들은 ‘제2의 노웅래 방탄 국회를 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열려는 것이구나.’라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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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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