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말 내내 출석 준비…질문지 막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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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1월 9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무혐의를 자신하고 있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사안 아니겠느냐.’ 분당경찰서에서 아마 무혐의 났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정리해둔 사실을 토대로 소명할 계획이고 본인이 법률가, 변호사 출신이니까, 법률가인 만큼 무리한 취조에는 적극적으로 반박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검찰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답니다. 출석 동선 확인하고 있고 인파 몰릴 우려에 대비해서 안전 대책까지 마련하고 있고 최종 질문지를 확인하고 있고 부장검사가 직접 내일 이재명 대표를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걸 조사하고 있는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할 것이다.
유민중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건에 대한 검찰 소환 이후에 아마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혹시 그 민주당 목소리입니까? 네, 들어보시죠. 현직 검찰 간부가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더군요. ‘이미 재판에 넘어간 두산그룹의 성남FC 후원액만 50억이라 수사팀으로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듯하다.’ 영장을 칠 것 같다, 이겁니다. 대장동 의혹, 선거자금 용처 확인 등이 쉽지 않은데 이 성남FC 수사는 구조가 비교적 심플해서 먼저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현직 검찰 간부로부터 나왔는데, 법조인이신 장현주 변호사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제3자 뇌물죄는 뇌물죄이기 때문에요, 액수가 이제 50억이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고액이기 때문에 이 혐의가 만약에 입증을 자신한다고 하면 검찰에서는 이제 범죄의 중대성을 소명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구속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이라든지 또는 도주 우려나 또 주거가 부정하다든지 이런 우려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회의적일 것 같고요. 그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될 텐데 사실 지금 증거인멸을 하기에는 너무 과거의 일이고 이미 그 증거들이 모두 다 검찰이 확보한 상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증거인멸의 우려를 과연 검찰이 소명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까지야 어렵지 않겠지만, 만약에 법원에서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 수사가 굉장히 또 차질을 빚게 되는 과정, 또 이제 역풍이 불 수 있게 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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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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